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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자이더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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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3.31 02:04 조회 수 : 42

은평자이더스타  올 하반기부터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본형건축비는 비중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최근 큰폭으로 치솟은 건설 자재값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산비 산정 방식에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입,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택지 가산비에 추가 반영한다. 이번 제정안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방안이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동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분양가가 1.5~4%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 가격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서 4%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분양가 상승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전에 분양가 책정을 끝내고 분양에 돌입한 단지의 경우,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제정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 은평구에서 GS건설이 분양하는 ‘은평자이 더 스타’도 분양가가 책정된 단지이다.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5층, 2개동으로 ▲전용 49㎡ 소형주택 262세대 ▲전용 84㎡ 오피스텔 50실 등 총 312세대 규모의 단지이다. 그 중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에 적용받지 않아 계약 후 10% 완납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 등기 이전일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은평자이 더 스타 투시도] [‘은평자이 더 스타 투시도] 은평구는 서울 서부권 핵심 입지이다. 도보권에 지하철 6호선 응암역, 새절역이 위치해 인근 DMC를 비롯해 주요 업무지역 이동이 편리하며, 새절역에 서부선, 고양‧은평선 추진으로 교통 인프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부선은 새절역을 기점으로 여의도를 거쳐 서울대입구까지 이어지며, 고양‧은평선은 새절역을 기점으로 고양 창릉까지 연결된다. 인근 3‧6호선 연신내역에는 GTX-A노선이 개통될 것이라 향후 수도권 서북부와 남부를 잇는 주요 교통 핵심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세대는 실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선보인다. 소형주택은 전용 49㎡ 구성에 2개의 욕실, 넓은 거실을 더해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판상형 스타일의 3BAY 설계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며, 대형 평수에서 볼 수 있던 아일랜드 주방을 설계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4BAY에 2면 개방형 거실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욕실과 붙박이장이 2개의 욕실과 각각 2개로 구성된다. 주방은 ㄷ자형을 적용했고 일부 세대는 테라스를 마련했다. 이외에 소형주택과 오피스텔 모두 마감재를 비롯해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오브제냉장고, 식기세척기, 광파오븐렌지 등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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